2003.12.08 13:39

안녕하세요. seilzzang8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단하게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에 진정서를 올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중앙에서 취합된 진정서는 각 관할 노동사무소로 분배되게 됩니다.

2. 진정서 제출 및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eilzzang8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급날이
>
> 5일인데 아직 돈을 못받고 잇습니다..
>
> 저번달에도 월급날이 5일인데도 17일날 나왔습니다...
>
> 매달 월급을 이렇게 늦게 주는군요...저번달에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더니
>
> 이번에는 아무말도 없이 책임자만 월급이 나오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월급이
>
> 안나오고 잇습니다,....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신고하고싶은데.....
>
> 매달 이렇게 돈도 늦게 받고 나중에 주는 곳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
> 어떻게 해야할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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