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encer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수준이나 임금계산방법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임금을 동결할 것인지", "올릴 것인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 것인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노조가 있다면)에 정해진 바에 따르게 됩니다.
2. 연봉계약에 임금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없거나 취업규칙에서도 임금인상에 대한 결정이 없다면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않는 한) "동결(-->현수준의 유지)"시켰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매출액 대비" 또는 "순수익 대비" 임금을 00%로 인상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나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임금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fenc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빠른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질문 사항중 제가 내용을 잘못 적은 내용이 있어 다시 여쭤보는데요
>
> 제가 자진해서 연봉 동결을 신청한것은 아니고
>
> 임원측에서 영업손실분을 빌미로 연봉동결을
>
> 시키겠다고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
> (다른 내용은 앞에 질문 드린것과 같습니다)
>
>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다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
> 법적인나 논리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