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0:30
안녕하세요. delta4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3개월 가량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불임금의 청구는 재직한 근로자이든, 퇴직한 근로자이든 무관하며 개인 개인이 청구하는 것보다는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선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끼리 논의하여 회사측과 한 테이블에서 협의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만드십시오. 노동조합이 있다면 좋겠지만, 노동조합이 없다면 개별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체불임금해결대책위원회 정도를 만들어, 대표를 뽑는 구성을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개별적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체불임금해소 건의문 정도를 보내어 회사측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사전 예방·준비활동】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 협의과정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각서에 대한 공증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공증문서에는 강제집행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공증문서에 강제집행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이 곧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 【사전 예방·준비활동 - ② 지불각서 · 공증】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불각서를 공증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진정서 접수와 진정과정 및 근로자가 알아야할 유의점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편, 이직일 이전 1년 내에 임금 전액을 체불당한 달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한편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요.. 최종 3개월의 기간 동안 임금을 체불당하였더라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계산에 임금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6.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지급받고 있지 못한 심정이 어떨지.. 한달 한달 급여로 생활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단 한달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타격이 큰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회사가 이제라도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하므로 부디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delta4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전 한 회사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
> 그런데 한번은 월급이 50%만 나오고 또 두달동안 체불이 있었습니다.
>
> 그래서 이번에 퇴직 희망을 밝혔고..
>
> 이유는 경제적 사정이 심각해서 퇴직한다고 말했습니다.
>
> 이번 12월 10일에 받아야할 월급 까지 포함해서 2달 체불 된것입니다.
>
> 12월 10일에 받아야 할 월급은 11월 1일 ~ 11월 30일 까지 근무한 월급입니다.
>
> 월급은 세금을 다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140만원 정도 되고...
>
> 작년에 보너스를 3번 정도 체불 되었고...(보너스는 400% 였습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
> 이번에 월급이 밀린것은 350만원 정도인데...
>
> 제가 퇴직하게 되면 퇴지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
> 그리고 작년에 받지 못한 보너스는 받을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
> 또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
> 제가 바로 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실업 급여는 얼마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너무나 어려운 사정이니...
>
> 제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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