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5:27
안녕하세요 ,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가 근무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 유족연금액의 1/2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의한 수혜혜택은 없습니다.

3. 근로자가 근무외에 사망한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혜택은 없으며, 상기의 경우와는 달리 유족연금액의 전액이 지급됩니다. 역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의한 수혜혜택은 없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hyunok42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1.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자가 근무중 사망시에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 2. 근무외에 사망시에는 혜택이 없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 2003.12.11 427
질문있습니다! 2003.12.11 312
【답변】 질문있습니다! 2003.12.11 331
거주지 변경과 전입신고 2003.12.11 2549
【답변】 거주지 변경과 전입신고 2003.12.11 1594
일당제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2003.12.11 1222
【답변】 일당제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2003.12.11 2688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협조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죠? 2003.12.11 936
【답변】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협조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죠? 2003.12.11 1687
체불 임금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3.12.11 374
【답변】 체불 임금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3.12.11 412
궁금합니다. 2003.12.11 327
【답변】 궁금합니다. 2003.12.11 337
계약직여직원이 출산으로 인하여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2003.12.11 857
【답변】 계약직여직원이 출산으로 인하여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2003.12.11 736
년차휴가 2003.12.11 446
【답변】 년차휴가 2003.12.11 424
배우자이직에 따른 실업급여대상여부 2003.12.11 585
【답변】 배우자이직에 따른 실업급여대상여부 2003.12.11 587
단협이 정한 정년 연장자의 호봉 승급과 계약직의 호봉 2003.12.11 783
Board Pagination Prev 1 ... 4110 4111 4112 4113 4114 4115 4116 4117 4118 411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