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가 근무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 유족연금액의 1/2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의한 수혜혜택은 없습니다.
3. 근로자가 근무외에 사망한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혜택은 없으며, 상기의 경우와는 달리 유족연금액의 전액이 지급됩니다. 역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의한 수혜혜택은 없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hyunok42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1.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자가 근무중 사망시에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 2. 근무외에 사망시에는 혜택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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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근무중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 유족연금액의 1/2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의한 수혜혜택은 없습니다.
3. 근로자가 근무외에 사망한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혜택은 없으며, 상기의 경우와는 달리 유족연금액의 전액이 지급됩니다. 역시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의한 수혜혜택은 없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hyunok426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1.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가입자가 근무중 사망시에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 2. 근무외에 사망시에는 혜택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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