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월차휴가 또는 월차유급휴가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상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및 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당해 11월 달에 1개월을 만근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월차휴가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월차휴가수당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2. 형식상 일용근로자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규직처럼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라 한다면, 귀하께서 산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오늘도 문의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 다름이 아니라 출산휴가 기간이
> 9.10일부터 11.9일까지 61일간 사용하였다면,,
> 9월분 월차수당은 지급되고, 10월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렇다면 11월달은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요??
>
> 또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날 근로를 하였다면 그날의 임금은??
>
> 예를들어, 일급 20,000원인 일용근로자가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근무하였습니다.
> (20,000원* 7일(근로일수) + 30,000원(근로자의날유급) + 30,000원(주휴일근무유급) + 20,000(주휴수당))
>
> 꼭,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 월차휴가 또는 월차유급휴가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1개월을 만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상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및 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당해 11월 달에 1개월을 만근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월차휴가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월차휴가수당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2. 형식상 일용근로자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규직처럼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라 한다면, 귀하께서 산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오늘도 문의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 다름이 아니라 출산휴가 기간이
> 9.10일부터 11.9일까지 61일간 사용하였다면,,
> 9월분 월차수당은 지급되고, 10월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렇다면 11월달은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요??
>
> 또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날 근로를 하였다면 그날의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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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일급 20,000원인 일용근로자가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근무하였습니다.
> (20,000원* 7일(근로일수) + 30,000원(근로자의날유급) + 30,000원(주휴일근무유급) + 20,000(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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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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