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0:51
안녕하세요..오늘도 문의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출산휴가 기간이
9.10일부터 11.9일까지 61일간 사용하였다면,,
9월분 월차수당은 지급되고, 10월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1월달은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날 근로를 하였다면 그날의 임금은??

예를들어, 일급 20,000원인 일용근로자가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근무하였습니다.
(20,000원* 7일(근로일수) + 30,000원(근로자의날유급) + 30,000원(주휴일근무유급) + 20,000(주휴수당))

꼭,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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