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2년이상 계속 근로했을 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덧붙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산산과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휴가제도입니다.

2. 연차휴가의 기산일수는 실제 근로자가 취업한 일자가 되며, 02.01.07 에 입사한 경우 03.01.06 일까지  만근한 경우 03.01.07부터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된 1년의 기간동안 만근을 한 경우 연차휴가 10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9할의 의미는 약정된 1년의 기간동안 출근일수 대략 280일을 가정하였을때, 252일 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다만, 회사에서 산정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의 기산일을 매년 1월 1일로 하여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 경우, 02.01.07에 중도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대략 9.8일 정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할 것이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2580ws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일이..02.01.07과02.1.21일 입사자가 있는데..
> 02년도 중도입사자지만 9할이상 근무자로 볼수있는지..(결근이 없을경우)그럼,.
> 03년도 연차휴가일수 따져서 03년말에..연차수당 8일을 줄수있나요?
> 아님.
> 각자 1년을 기점으로 해야하는지(02.01.07~03.01.06(1년)->04.01.06까지 연차휴가일수 계산하여->04년말에 지급해야 하는지...
>
> 근로일수 9할이상의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로 입사일을 할경우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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