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8:1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당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체불여부와 체불액을 확인하여야 하지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며 이것은 반의사불벌죄(고소를 하지않으면 처벌받지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사업주를 고발하여야 합니다.

2. 그런 근로감독관도 없지 않지만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근로감독관이 딴죽을 걸지는못할 겁니다.

3.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반려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려사유는 체불임금의 지급, 합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반려하면 다시 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러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1명만 하면 됨으로 다른사람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체당금을 받으시려면 어쩔수 없이 사업주를 고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정상참작 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선처를 부탁할 수 있지요...

노무사를 선임하셨다고 하니 노무사와 잘 상담하여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pazz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7월말 부도로 회사의 문을 닫은 전기공사업체의 직원이였습니다
> 7월30일 최종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 회사의 잡무 처리를 위하여 저와 저의 동료한명은 9월30일 회사사무실 문닫을때까지 남아있었습니다
> 모든직원들의 임금이 3개월 이상 체불된 상태였으므로 다른직원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상태
> 였습니다(부도 직후 8월초)
> 저와 저의 동료도 마지막으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넣었습니다 (10월 30일)
> 이후 11월30일경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했습니다.
>
> 도산사실 인정신청이 들어간뒤 1주일정도가 지나자 연락도 되지 않던 사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 도산사실인정신청을 철회해 달라는거였습니다
> 사장말이 근로감독관이 도산사실인정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장을 검찰에 넘기겠다는거였습니다
> 이번주 목요일까지 철회를 해달라고 하네요
> 철회하면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고 했담니다
> 8월초 다른직원들이 진정을 넣었고 저희는 10월30일경에 진정을 넣으면서 근로감독관 면담을 했는데
> 그때 근로감독관말이 다른직원들의 진정이 있었고 사장이 연락이 안되서 이미 검찰에 넘겼다고 이야기를
> 얼핏하는것 같았는데 저의
> [질문1] 도산사실인정신청과 사장을 검찰에 넘기는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 [질문2] 전화로 도산사실 인정신청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목소리로 근로감독관 자신이
>            알고 있  는 노무사를 소개하여 줄테니 그사람을 통하여 하라고 하면서 연락처을 알려주던군요
>            하지만 근로감독관 소개 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            이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비 협조적일수 있을까요?
>
> [질문3] 도산사실 인정 신청 또는 진정을 철회할경우 다시 진정을 하거나 인정신청을 할 수 가 없거나 상당히
>            까다로워 진다고 들은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 회사는 완정히 폐업상태 이고 공사면허도 팔았고 법인만 남아있는상태 인데(세금문제때문에)
> 사무실도 폐쇄 되었고 직원들도 아무도 없고.....
>
> 참으로 고민입니다
>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해달라는 사장의 부탁들 어떻게 해야될가요?
> 사장말은 벌어서 임금준다는데 그게 언제가 되겠습니까.........
> 사체빌려 쓴 돈도 몇천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전 사장이처벌 받기를 바라는건 아니거든요
> 그냥 체당금 지급받으려고 하는건데.......저때문에 검찰로 넘겨지는거 원치 않는데
>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저의 도산사실 인정 신청과 사장이 검찰로 넘겨지는거랑 무슨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명하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긴글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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