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7:26
안녕하세요 hongnuri님, 노동OK.입니다.

1. 법 제 30조의 해고라 함은 정당한 사유, 즉 해고사유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또한 법 제 31조의 경영상의 사유에 의하여 해고가 단행되는 경우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즉 해고사유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법 제 31조 2항, 3항에서 언급되는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대상장의 합리적인 선정기준,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등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인정되는 정리해고입니다.

3. 행정해석 및 판례는 비록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존재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상의 요건이 한가지라도 흠결되는 경우 이를 부당한 해고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형사상의 처벌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hongnu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 31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 회피 노력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6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됨과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1조 제5항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 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안했을 시, 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에 통보를 안했을 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상기 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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