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ke74님, 노동OK.입니다.
1. 간접비란 직접비에 대응하는 회계용어이며, 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서 이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된다. 간접노무비는 수위(守衛)나 화기책임자의 임금 및 그 부대비용 같은 것이고, 간접경비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지대(地代) ·집세 ·수선비 ·동력비 ·광고비 ·복지후생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기본급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만큼 공제하시면 될 것이고, 기타 간접 노무비 역시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그 해당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신 후 청구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3. 간접비의 구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감사합니다.로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jke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OK.에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 >
> +++++ 조퇴로 인한 급여 공제는 할수있으며, 공제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시간만큼 공제를 할수있다는 답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
> *** 질문 1.
> 하단과 같은 계약내용으로 인하여 업체에 용역비를 청구할시
>
> ==> 총 용역비에서 근무자 기본급만 공제해서 청구를 해야하는지?
> ==> 총 용역비에서 근무자 기본급 공제 + 간접비 공제 를 함께 해야하는지?
>
> 근무자 기본급 공제한만큼 용역비의 간접비도 공제를 해야하나요?
>
> 간접비 공제를 하는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 > 현재 계약된 내용은
> >
> > * 직접인건비 : 1.052.625 원
> > (기본급 : 630.000원)
> > (업무수당 : 118.125원) => 월 시간외수당 30시간 분
> > (월차/보건: 42.000 원)
> > (상여적립금: 105.263원)
> >
> > * 간접비 (가정의 수) : 300.000원
> > (퇴직적립금 : 100.000원)
> > (국민연금 : 50.000원)
> > (건강보험 : 20.000원)
> > (고용보험 : 10.000원)
> > (산재보험 : 20.000원)
> > (사업소세 : 10.000원)
> > (장애인분담금 : 10.000원)
> > (일반관리비 : 80.000원)
> >
> > 월 용역비 총금액 : 1.352.625원 ==> 가정의 수
> >
> > 근무자가 11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평일에 4시간 조퇴를 하였을때.
> >
> > 저희 회사에서 갑측 회사에 용역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 >
> +++++++++++++2차 질문 내용 ++++++++++++++++++++++++++++++++
>
> > . jke74 님, 한국노총입니다.
>
>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에 조퇴함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에 한하므로, 귀하가 제시한 임금내역만을 볼 때는 기본급 630,000원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조퇴로 인한 4시간분만큼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 사료됩니다. 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노동OK.의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
> jke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고맙습니다
> >
> > 노동OK.에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 좀더 자세한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 >
> > 현재 계약된 내용은
> >
> > * 직접인건비 : 1.052.625 원
> > (기본급 : 630.000원)
> > (업무수당 : 118.125원) => 월 시간외수당 30시간 분
> > (월차/보건: 42.000 원)
> > (상여적립금: 105.263원)
> >
> > * 간접비 (가정의 수) : 300.000원
> > (퇴직적립금 : 100.000원)
> > (국민연금 : 50.000원)
> > (건강보험 : 20.000원)
> > (고용보험 : 10.000원)
> > (산재보험 : 20.000원)
> > (사업소세 : 10.000원)
> > (장애인분담금 : 10.000원)
> > (일반관리비 : 80.000원)
> >
> > 월 용역비 총금액 : 1.352.625원 ==> 가정의 수
> >
> > 근무자가 11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평일에 4시간 조퇴를 하였을때.
> >
> > 저희 회사에서 갑측 회사에 용역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 >
> > ****** 문의 내용 *****
> > 근무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4시간 조퇴를 하였을 때
> >
> > 1. 4시간 조퇴한 부분을 공제할때는 어떻게 공제하는 것인가요?
> > ( 기본급/ 업무수당/ 월차/보건수당/ 상여적립금 ==> 전 항목 공제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만 공제인지? )
> >
> > 2. 월 용역비 1.352.625원 중 직접인건비만 부분공제해서 청구해야 하느지?
> >
> > 3. 아니면 직접인건비 + 간접인건비 둘 다 공제해야 하는지?
> > [ 직접인건비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사업소세 / 장애인분담금 / 일반관리비) ]
> >
> > 4. 아니면 간접인건비 중 적용되는 것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
> >
> > 바쁘시겠지만 좀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수고하세요
>
1. 간접비란 직접비에 대응하는 회계용어이며, 각 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용으로서 이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및 간접경비로 구성된다. 간접노무비는 수위(守衛)나 화기책임자의 임금 및 그 부대비용 같은 것이고, 간접경비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지대(地代) ·집세 ·수선비 ·동력비 ·광고비 ·복지후생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기본급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만큼 공제하시면 될 것이고, 기타 간접 노무비 역시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그 해당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신 후 청구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3. 간접비의 구성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감사합니다.로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jke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OK.에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 >
> +++++ 조퇴로 인한 급여 공제는 할수있으며, 공제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시간만큼 공제를 할수있다는 답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
> *** 질문 1.
> 하단과 같은 계약내용으로 인하여 업체에 용역비를 청구할시
>
> ==> 총 용역비에서 근무자 기본급만 공제해서 청구를 해야하는지?
> ==> 총 용역비에서 근무자 기본급 공제 + 간접비 공제 를 함께 해야하는지?
>
> 근무자 기본급 공제한만큼 용역비의 간접비도 공제를 해야하나요?
>
> 간접비 공제를 하는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 > 현재 계약된 내용은
> >
> > * 직접인건비 : 1.052.625 원
> > (기본급 : 630.000원)
> > (업무수당 : 118.125원) => 월 시간외수당 30시간 분
> > (월차/보건: 42.000 원)
> > (상여적립금: 105.263원)
> >
> > * 간접비 (가정의 수) : 300.000원
> > (퇴직적립금 : 100.000원)
> > (국민연금 : 50.000원)
> > (건강보험 : 20.000원)
> > (고용보험 : 10.000원)
> > (산재보험 : 20.000원)
> > (사업소세 : 10.000원)
> > (장애인분담금 : 10.000원)
> > (일반관리비 : 80.000원)
> >
> > 월 용역비 총금액 : 1.352.625원 ==> 가정의 수
> >
> > 근무자가 11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평일에 4시간 조퇴를 하였을때.
> >
> > 저희 회사에서 갑측 회사에 용역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 >
> +++++++++++++2차 질문 내용 ++++++++++++++++++++++++++++++++
>
> > . jke74 님, 한국노총입니다.
>
>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에 조퇴함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에 한하므로, 귀하가 제시한 임금내역만을 볼 때는 기본급 630,000원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조퇴로 인한 4시간분만큼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 사료됩니다. 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노동OK.의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
> jke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고맙습니다
> >
> > 노동OK.에서 답변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 좀더 자세한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 >
> > 현재 계약된 내용은
> >
> > * 직접인건비 : 1.052.625 원
> > (기본급 : 630.000원)
> > (업무수당 : 118.125원) => 월 시간외수당 30시간 분
> > (월차/보건: 42.000 원)
> > (상여적립금: 105.263원)
> >
> > * 간접비 (가정의 수) : 300.000원
> > (퇴직적립금 : 100.000원)
> > (국민연금 : 50.000원)
> > (건강보험 : 20.000원)
> > (고용보험 : 10.000원)
> > (산재보험 : 20.000원)
> > (사업소세 : 10.000원)
> > (장애인분담금 : 10.000원)
> > (일반관리비 : 80.000원)
> >
> > 월 용역비 총금액 : 1.352.625원 ==> 가정의 수
> >
> > 근무자가 11월에 개인적인 사유로 평일에 4시간 조퇴를 하였을때.
> >
> > 저희 회사에서 갑측 회사에 용역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 >
> > ****** 문의 내용 *****
> > 근무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4시간 조퇴를 하였을 때
> >
> > 1. 4시간 조퇴한 부분을 공제할때는 어떻게 공제하는 것인가요?
> > ( 기본급/ 업무수당/ 월차/보건수당/ 상여적립금 ==> 전 항목 공제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만 공제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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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월 용역비 1.352.625원 중 직접인건비만 부분공제해서 청구해야 하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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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아니면 직접인건비 + 간접인건비 둘 다 공제해야 하는지?
> > [ 직접인건비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사업소세 / 장애인분담금 / 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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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아니면 간접인건비 중 적용되는 것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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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쁘시겠지만 좀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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