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1:49

안녕하세요. takiya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귀하가 회사에서 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직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은 경우는, 해고를 당하거나(이 때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에 의한 해고는 제외됩니다.)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구직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당시 취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야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주에 1회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음을 확인받는 이른바, 실업인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takiya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2003년 9월 9일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 3개월동안 놀면서 지금 실업급여 신청 할려고하는데 될까요?
> 3개월지나면 못받는다고 하는데
> 그리고 저는 고용보험에 총 14개월 가입하였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 2003.12.11 427
질문있습니다! 2003.12.11 312
【답변】 질문있습니다! 2003.12.11 331
거주지 변경과 전입신고 2003.12.11 2549
【답변】 거주지 변경과 전입신고 2003.12.11 1594
일당제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2003.12.11 1222
【답변】 일당제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2003.12.11 2688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협조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죠? 2003.12.11 936
【답변】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협조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죠? 2003.12.11 1687
체불 임금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3.12.11 374
【답변】 체불 임금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03.12.11 412
궁금합니다. 2003.12.11 327
【답변】 궁금합니다. 2003.12.11 337
계약직여직원이 출산으로 인하여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2003.12.11 857
【답변】 계약직여직원이 출산으로 인하여 퇴직할경우 실업급여를? 2003.12.11 736
년차휴가 2003.12.11 446
【답변】 년차휴가 2003.12.11 424
배우자이직에 따른 실업급여대상여부 2003.12.11 585
【답변】 배우자이직에 따른 실업급여대상여부 2003.12.11 587
단협이 정한 정년 연장자의 호봉 승급과 계약직의 호봉 2003.12.11 783
Board Pagination Prev 1 ... 4110 4111 4112 4113 4114 4115 4116 4117 4118 411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