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klee44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이 보통 226시간(주44시간+주휴일8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저희회사는 주42시간근무에 주휴일8시간,그리고 토요일은 4시간근무하는데 하루분(8시간)을 지급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그외 유급휴일의 시간까지 포함) 으로서 1주 4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다면, 주휴일 8시간(유급으로 쉬는 시간), 토요일 4시간(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면서 8시간 임금을 지급하므로 4시간이 유급으로 계산됩니다.) 주당 총 54시간이 유급의 시간이므로 이를 월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면, 54시간/7일 * 365일/12개월 =234.64 가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으로 가정하고, 첫째, 통상일급 = 기본일급 + (통상수당/226)*8 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둘째, 통상일급 = ((기본일급*30)+통상수당)/226*8 로 계산하는 방식 중 어느것이 노동법상으로 옳은건지..

==> 임금이 기본일급으로 정해져 있는 일급제의 경우, 당해 고정 일급이 일급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기본일급외에 월단위로 지급되는 각종 고정급 수당이 있다면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7호 참고하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일급 20,000원인 근로자의 월기본급을 20,000*30=600,000으로 계산하는 것과, 월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20,000/8=2500,, 따라서 2500*226=565,000으로 계산하는 것중 어느것이 노동법상으로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 226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임금계산방식은 엄격하게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지 기본급을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급을 산정하는 방식은 법에 정해진 바가 아니므로 양자 모두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급제의 경우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의 일수를 세어 일급과 곱해주는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기본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별도로 정해놓았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정해놓지 않았더라도 오랜 관행상 기본급을 산정하는 방식이 고정화되어 있다면 사실상의 관행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klee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
> 1. 월소정근로시간이 보통 226시간(주44시간+주휴일8시간)으로 계산되는데,,
> 저희회사는 주42시간근무에 주휴일8시간,그리고 토요일은 4시간근무하는데 하루분(8시간)을 지급합니다.
> 이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 2.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으로 가정하고,,
> 통상일급(8H)을 계산할 경우(통상시급이 아닌 통상일급입니다),,
> 첫째, 통상일급 = 기본일급 + (통상수당/226)*8 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 둘째, 통상일급 = ((기본일급*30)+통상수당)/226*8 로 계산하는 방식 중 어느것이 노동법상으로 옳은건지..
> 아니면 둘다 하자가 없는건지..좀 알려주세요..
>
> 3. 일급직사원의 기본급(월급)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 만약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일 경우,,
> 일급 20,000원인 근로자의 월기본급을 20,000*30=600,000으로 계산하는 것과,,
> 월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20,000/8=2500,, 따라서 2500*226=565,000으로 계산하는 것중 어느것이 노동법상으로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
>
> 책자를 찾아봐도 원론적인 부분만 나와있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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