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4:32

안녕하세요. kbh200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가운전지원비"와 "식대"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임금을 월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1개월이 1임금산정기간입니다.) 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급여의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2. "자가운전비원비"의 지급요건이 자가용 차량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기 보다는 실제 차량 유지 또는 운전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급여(혹은 복리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자가용 차량 유무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급여명칭에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식대 또한 매월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때는 통상임금에 산입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bh2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감기조심하세요
>
> 질문드리겠습니다.
> 저는 월급여가 175만원인데 이중 20만원은 전직원이 일괄지급받는 자가운전지원비이고요,
> 5만원은 식대로 기본급 150만원 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1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기에
> 통상임금 을 적용해서 175만원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니,
> 사측에서는 175만원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면 사원개개인이 납부할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갑근세) 등등 이
>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 회사에서 사원을 위해 그렇게 한거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부분이 사원들이
> 부담이 늘어나며, 어떻게 해야 좋은방법인지 가르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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