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감기조심하세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월급여가 175만원인데 이중 20만원은 전직원이 일괄지급받는 자가운전지원비이고요,
5만원은 식대로 기본급 150만원 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을 1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기에
통상임금 을 적용해서 175만원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니,
사측에서는 175만원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면 사원개개인이 납부할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갑근세) 등등 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 회사에서 사원을 위해 그렇게 한거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부분이 사원들이
부담이 늘어나며, 어떻게 해야 좋은방법인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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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을 적용해서 175만원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니,
사측에서는 175만원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면 사원개개인이 납부할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갑근세) 등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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