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4:55
안녕하세요. jsh32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주소지와 대표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단 임금지급의 문제뿐만아니라 당사자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가 기본적이 인적사항으로서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하면 신고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 딱히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직접 수소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근로자나 회사 주변의 건물들, 지도 들을 확인하여 주소를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민원실에 놓여진 진정서 양식에 관련사실관계를 간단히 적고 접수하시면 됩니다.)하시고 사실조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sh32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기요...
> 아르바이트를햇는데여 돈을 받지 못햇습니다...
>
>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 하려 갔는데여..
>
> 그쪽 주소를 알아야 접수가 된다구 하네여...
>
> 근데 그쪽에선 당연히 안알려주고요.. 인근 파출소나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
> 알려줄수가 없다구 하네여ㅡㅡ
>
> 그럼 어뜨게 주소를 알아 내나요??
>
> 그쪽이 고용보험을 들엇으면 주소를 알수 잇다구 노동청에서 그러던데여..
>
> 고용보험두 안든 상태입니다...
>
> 주소를 어뜨게 알아 낼수 잇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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