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6:52
안녕하세요. confus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의 명목으로 일정의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의무재직기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했던 생활안정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 교육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약정은 유효하지만,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1996.12.06, 대법 95다 24944ㆍ24951 )라고 하여, 교육비상환 약정은 위법이라할 수 없으나 다만, 그 반환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임금체불문제와 위 계약의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하여 위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의 원천이고, 임금의 정기적인 지급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여 회사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생활의 어려움이 컸고 그로 인해 결국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서 대응한다면 반환금의 경감의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3. 법정관리는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경우 회생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법원이 주주나 채권단 등의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거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을 지정하여 회사의 자금부터 운영까지 전반의 기업활동을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령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상다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법정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confus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S/W 프로그램머 입니다.
> 작년에 지금 다시는 회사에 이직하였습니다.
> 제가 일하는 분야가 전문적 인력이 부족하여 엔지니어를 스카웃할때 다른곳으로 이직을 막기
> 위한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일정기간 퇴사하지 않을것을 계약합니다.
> 물론 약속한 기간중에 퇴사하게 되면 , 원금과 이자까지 물어줄것을 계약합니다.
>
> 저도 일정금액을 일시불로 받고 3년간 퇴사하지 않을것을 계약한것입니다.
> 3년이 되기전에 퇴사할경우 , 받은돈과 남은기간에 20% 이자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
> **** 현재의 회사 상황
> 회사의 경열실패로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고 , 채권 채무가 동결되었고 ,
> 12월30일이 되기전에 법원에서 지정한 법정대리인이 나와서 회사의 경영을 한다고 합니다.
>
> 현재 8월부터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 현재 150% 급여가 체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원래 회사의 규모는 200명인원이 있었는데 , 최근 3개월사이에 다른곳으로 이직하고
> 현재는 70명 수준의 인원만 남아있습니다.
>
>
> **** 질문
> 저와 같은 엔지니어가 10명 있는데 생활을 위해서 다른직장을 찾야 하는데
> 위약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 1)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도 아래의 계약이 유효한것인가요?
> 2) 법정관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 3) 만약에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면,
> 계약서에 있는 금액 전부를 물어줘야 하는것인가요?
> ( 회사가 정상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하지않았고 , 급여도 제날짜에 지불하지 않았으니,
> 계약의 파기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것 아닐까요? )
>
>
>
> ****** 계약서 내용 *****
> 1. 갑은 을에게 근로안정자금으로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후 XXXXXXX원을 지급하며, 을은 입사일로부
> 터 삼년간 갑을 위해 의무적으로 근로한다.
> 2. 전1)항의 근로안정자금 XXXXXXX원은 삼년간의 의무기간이 만료됨으로서 변제의무가 자동 소멸된
> 다.
> 3. 만일 을이 삼년간의 의무기간 만료전 자의에 의하여 퇴사하거나,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 손실을 입히고 징계해고 되는 경우에는
> 1)항의 근로안정자금의 전부에서 퇴사일 또는 해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
> 과 연리20%의 이자를 퇴사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시에는 퇴사일로부터 연 5%의 이자
> 를 완납시까지 추가로 갑에거 지급하여야 한다.
> 4.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하게 협의
>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 5. 이 약정은 발효일로부터 다른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6. 본 계약에 따른 분쟁발생시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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