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반대급부로 받게 되는 금품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비록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주에게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반대급부로 5일치의 일급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answ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저번달에 친구랑 같이 알바를 했어요..
> 시작하고 5일하고 그만 뒀는데요 알바비 받을수 있을까요?
>
> 시작할때 그곳에서 1달이상해야 돈을 준다고 했는데 한달 전에 그만둬서요..
> 거기서 일하는 형이 법적으로 한만큼은무조건 줘야한다고 그러더군요..맞나요?
>
> 또 저랑 친구랑 같이 해서 논술때문에 같이 그만뒀는데요
> 저희가 말하기 모해서 아버지께 대신 말해달라구 했어요
> 저희 아버진 "논술해야되니까 돈 필요없으니 그만두겠다'라고 하셨고
> 친구 아버지께선 그래도 돈을 달라고 해서 친구는 받기로 했어요..
>
> 그래서 저도 받을수 있을줄 알고 전화해 보니까
> 가게에서 전 그때 아버지가 돈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저는 안주고
> 제 친구는 준다고 해서, 저도 어떻게 받을수 없을까 해서 글씁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반대급부로 받게 되는 금품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비록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업주에게 5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반대급부로 5일치의 일급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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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answ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저번달에 친구랑 같이 알바를 했어요..
> 시작하고 5일하고 그만 뒀는데요 알바비 받을수 있을까요?
>
> 시작할때 그곳에서 1달이상해야 돈을 준다고 했는데 한달 전에 그만둬서요..
> 거기서 일하는 형이 법적으로 한만큼은무조건 줘야한다고 그러더군요..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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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랑 친구랑 같이 해서 논술때문에 같이 그만뒀는데요
> 저희가 말하기 모해서 아버지께 대신 말해달라구 했어요
> 저희 아버진 "논술해야되니까 돈 필요없으니 그만두겠다'라고 하셨고
> 친구 아버지께선 그래도 돈을 달라고 해서 친구는 받기로 했어요..
>
> 그래서 저도 받을수 있을줄 알고 전화해 보니까
> 가게에서 전 그때 아버지가 돈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저는 안주고
> 제 친구는 준다고 해서, 저도 어떻게 받을수 없을까 해서 글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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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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