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현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정년연장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별도의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촉탁직으로 전환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정년연장 근로자에 대하여도 승급, 승호규정이 적용되리라 판단됩니다.

3. 또한 1년간 단기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한 경우, 계약을 단기로 설정하여야 할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업무상의 특성이나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들 근로자에 대하여도 승급, 승호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hsh578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항상 이곳에서 가슴에 와 닫는 조언으로  우리 약한 근로자의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조그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또 이곳의 조언이 필요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 우리 회사에서는 정년을 기존에는 58세로 되 있었으나
>  금년도 초에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 협약서에 의하면
> 제 17 조 ( 정년 ) "갑"(사용자)은 "을"의 조합원의 정년을 58세로 하고 다만 건강 이상자,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를  제외하고는  전형 위원회의 동의를받아 2년간  연장 한다. 라는 조항이 있고
> 제 32 조 ( 승급 및 승호 ) 조합원의 급여에 따른 호봉의 승급은 매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년 1월1일과 7월 1일로 한다. 란 조항이 있습니다
>  이번에 생긴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금년에 58세 정년에 걸린 직원의 정년 연장을 인사 전형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의 정년 연장을 동의 받아 2년간 연장을 하게 됐으나 사용자 대표측은  전년은 연장을 하되 승급, 및 호봉은 연장이 않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서에 의한 판단으론 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기로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혹여  사측의  주장대로 만약 승급 및 승호를 인정 않을 때  우리 조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조언 부탁 드립니다
> 또한 단체 협약서에 의한 내용으론  1년 단의 계약에 의해 수차에 걸처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근로중인 계약직 조합원의 승급 및 승호도 1년 이상  경과땐  승급 및 승호를 주장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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