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ks40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20년이되엇습니다.년차휴가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일까지?)
> 공무원 년차는 20일까지라는데
>
1.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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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40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20년이되엇습니다.년차휴가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일까지?)
> 공무원 년차는 20일까지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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