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계약직 여사원이라고 하러라도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현실을 공감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출산에 따른 사직에 경우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센터의 사실관계 조사에서 정규직 여사원과 계약직 여사원의 경우 출산에 따른 사직 여부가 달리 존재하였다라고 주장하셔야 할 듯 합니다. 즉, 회사내 전여성사원이 출산으로 인하여 사직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계약직 여사원은 회사관행에 따라 비자발적인 의사로 사직하게 되는 관행이 존재함을 증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rsat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받을수있는지해서요
> 저의회사 정직 여직원은 출산휴가를 원하는대로 사용할수있게되있습니다 물론 급여도 받구요 상여금은 제외한다고 알고있지만 계약직여직원은 출산휴가 3개월도 없는실정입니다.
> 무급으로라도 휴가를 전혀 줄수없는 입장이라고해서 얼마전에 같이 일하는분도 그만둔상태구요
> 저역시 1년단위 계약직으로 지금 1년 6개월째근무중인데요 내년 5월이 제계약하는달입니다
> 출산예정일은 3월말이라 2월말이나 3월중순까지 회사를 다니고 그만둘예정입니다(물론 짤리는거지만요ㅠㅠ)
> 기본 3개월은 보장해야하는거라고 알고있긴하지만.. 회사관행상 이미지상 어쩔수없다고 말하는군요
>
> 회사측에선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며 앞에 퇴사한 언니는 그냥 자진퇴사한걸로 나가게되었구요
>
> 여기상담기록에보면 출산으로 인한 퇴사인경우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 저같은 1년단위 계약직 사원의경우 (한번 제계약연장한 상태) 계약기간중에 출산으로인한 퇴직일때...
> 실업급여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또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에선 없다고만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그렇지않다면 아기낳을떄까지 버티다가 아기낳느라 결근해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안해줄거같습니다... 제가 대처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  최소한 계약기간동안만이라도 보장받을수는 없을까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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