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7:39
안녕하십니까? arnold1123님. 노동OK. 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체불임금의 확인이 핵심문제이지만 먼저 선결되어야 할 사항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가 관건입니다.

귀하께서 서명하셨던 계약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그것이 용역 혹은 도급계약서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으며, 정시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꾸중을 받거나 납기일 마치기 위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면 체불임금 확인은 순차적으로 따라온다 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관계가 기존 기간에는 근로계약관계라고 하더라도 사직후 프리랜서나 도급계약관계에 가깝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보호를 받을수는 없고, 민사상 채권관계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에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은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노무사에게는 그럴만한 권한도 없구요.. 다만 서면상담의 객관적 한계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귀하께서도 명확히 상황설명을 못하시는 문제도 있는듯 하군요.. 저희가 보아도 현재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어떤 해답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arnold1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외 1인은 2003년도 10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 체불 임금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개요는
>
> 1.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용역 개발하는 회사입니다.(발주처 파견 근무)
>
> 2. 본인외 1인은 2003년 7월 까지 정직원 이었습니다.
>
> 3. 본인외 1인은 2003년 7월 중 회사의 사장으로 부터
> 사직을 강요받아 2003년 7월말 부로 회사를 사직하였습니다.
>
> 4. 이후 회사가 개발을 진행하던 발주처와
> 3개월간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고
> 본인외1명은 3개월간 사장의 요청으로
> 계약직 사원으로 발주처의 전산 개발 업무를
> 2003년 8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3개월간,
> 월봉 본인 350만원/월, 총액 본인 1,050만원
> 매월 25일, 3개월간 정기적으로 월급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
> 5. 맡은 바 전산개발 업무는 완료되었고,
> 발주처로 부터 받을 잔금은
> 회사의 국세 미납으로 국세청으로 납부되었다고 합니다.
>
> 6. 2003년 8월분, 9월분은 늦게나마 수령하였고,
> 2003년 10월분는 발주처에서 잔금을 받으면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었는데,
>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모르겠다고 합니다.
>
> 7. 저희가 서명하였던 계약서에는 '용역 계약서'라고 되어있고,
> 총액도 표시가 되어있긴 합니다만,
>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특성상 근로비 말고는 용역비란 없습니다.
>
> 8. 계약직은 처음인지라 회사에서 내미는 서류에 사인만 하였을 뿐인데,
> 근로 감독관과 전화통화를 해보니
> 도급계약이라서 체불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
> 9. 매일 야근에 밤새워 일하고도 임금으로 인정을 못받다니요?
> 그것도 일을 못끝내서 발주처로부터 잔금을 못받았다면 몰라도
> 발주처에서는 잔금 전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였다하니,
> 저희 맡은바 임무는 완수한 것 아닙니까?
>
>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체불임금확인은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자의로
>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 심지어는 안된다고 했다가도 근로감독관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
> 해줬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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