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14일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주민등록번호, 이직사유 등을 적어 이직사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다음으로 근로자 본인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시 자신의 이직사유를 밝히게 됩니다. 이러한 두가지의 절차를 통해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제출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서로 비교하여 당해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이직인지, 비자발적인 이직인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양자의 의견이 다르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주와 실직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과정에서 회사의 인력계획, 실직자의 해당여부 등을 조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퇴직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결정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자발적인 이직이라 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아도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즉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사유를 달리 기재하거나 협조하니 아니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사실조사관계를 통하여 이직사유를 밝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hamat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1년넘게 프로그램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데 프로젝트중에 무리한 업무로 인해 현재 건강이 좋지않아서 퇴사를 할려고합니다.
> 회사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구요.
> 근데 얼마전에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들이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 이유가 현재 정부지원으로 인턴사원 보조금을 받기때문에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 저같은 경우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회사에서 인턴사원 정부지원과 맞물려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한다면 저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 현재 정확하게 사장하고 이야기한건 아니지만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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