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현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라고 하여
중간정산 등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월할퇴직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즉, 당초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당속에 퇴직금의 언급이 없었고, 사후에 퇴직금의 지급액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빠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H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입니다.
>
> 현재 다니고 있는 업체에서의 근속년수는 1년 3개월정도입니다.
>
> 처음 입사 당시 구두로 일당 00만원으로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후 한두달이 경과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일당 00만원에는 각종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간단히 명시되어있었습니다.
>
> 그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당을 삭감한다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고, 회사와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으나 일당삭감을 받아들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일당삭감을 통보해왔었는데, 3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
> 근데 이 당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시에 작성한 계약서와는 달리 '일당 00만원에는 주차수당 000원, 월차수당000원, 퇴직금 0000원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
> 이럴 경우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H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의 일당제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일당을 제외한 수당과 퇴직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4대보험조차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근로소득세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
> 또한 근로계약서를 차후에 형식적으로 작성을 하기는 하지만 처음입사시에 회사측과의 임금에 관한 계약은 단지 일당 00만원하는 식으로 구두계약을 하게 됩니다.
>
> 그동안 일당삭감에 관련하여 회사측과 몇차례 마찰을 빚어지는 과정에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겠다고 회사측에 압박했더니 회사측에서 편법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자꾸만 변경하려고 합니다.
>
> 이는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수당과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회사측의 잔머리로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참고로 워킹보이스에 문의한 결과 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당에 포함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
>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작성한 수당과 퇴직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일당에 포함한다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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