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직장을 2003년 10월 25일까지 다녔고 11월 16일에 결혼하여 경남 진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 출퇴근의 곤란으로 인해 퇴사하였다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큰 이유가 통근의 곤란이였는데,,,그런데 남편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사원아파트에 살게 되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거주지 변경신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당장 전입신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직장을 그만둔 날짜와 거주지를 변경한 날짜와의 기간이 46일 이상 지나게 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미달되는건 아닌지요?
저는 대구에서 직장을 2003년 10월 25일까지 다녔고 11월 16일에 결혼하여 경남 진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에서 출퇴근의 곤란으로 인해 퇴사하였다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된 큰 이유가 통근의 곤란이였는데,,,그런데 남편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사원아파트에 살게 되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거주지 변경신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당장 전입신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직장을 그만둔 날짜와 거주지를 변경한 날짜와의 기간이 46일 이상 지나게 되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미달되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