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귀하께서 서울에서 경북 구미로 이사하게 된 경위 등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결혼, 가족부양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의 신청은 이직 이후에 바로 신청하여야 하며, 늦을수록 실업급여 수급의 기한이 짧아지게 되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jhc03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월1일부터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후 7개월동안 고용보험을 넣었구여 그런데 서울에서 경북 구미로 이사오게 되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두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 지여! 받을수 있다면 ,사직후 몇일안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또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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