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정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소액재판 또는 가압류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실 수 있는바,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차후 상담을 하여 주십시요.

3. 또한 회사의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jinjulove12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서비스직으로 5월에 입사해서 11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 월급날이 1일인데 지금 10월, 11월 급여를 자금상 어려움으로 두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 처음에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들지않았구요, 사직서도 쓰지 않고 나왔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아직 못받았다고 합니다.
> 처음 주거지와 가까운 곳으로 매장을 오픈해준다고 해서 입사를 했는데
>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나 되는 곳에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 회사가 어렵다며 입사할 때 약속한 근로조건들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가 일쑤였구요.
> 참고로 사장이 테이크아웃커피 매장을 5군데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 지금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 월급을 언제주겠다 말도없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맘같아선 커피머신이라도 가져다 팔고 싶은 심정입니다.
> 지금 다들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입니다.
> 지금 노동부에 진정서 내면 꼭 받을 수 있겠죠?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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