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참으로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계약을 하며 퇴직금중간정산을 일년마다 실시합니다.
(년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중간정산에 동의함..이라고 각 직원들에게 자필로 서명도 받고요.
또 년중 중간입사자도 일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따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에서 창업사라는 명목으로 설립된 회사로,
3년간의 계약직 사장(내후년에는 공개채용할 예정임)으로 사업비도 그 회사에서 받아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사업주는 후내년까지 계속 사장이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내년말까지 모든직원을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창업된지 2년째랍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질문입니다.
1) 연봉계약이 근로계약과 동일한 것인지요?
따라서 연봉계약을 해마다 할때 사업주에 의해 재계약을 무조건 안하면 해고가 되어야하는지요?
이러한 특수한 회사운영 상황하에 사업주가 바뀐다고 해서 근로자의 퇴직여부가 같이 맞물려서,
해고될수도 다닐수 있는 상황으로 그져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2) 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상황에서,
년초에 입사하여 일년단위로 떨어지는 직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을때 년말에 문제가 없는데,
중간 입사자에 한하여는 내년 연봉계약시 년말로 모든 계약기간을 끝으로 했을시,
(예를 들어 2003. 5월 입사자가 2004. 4월말로 일년도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받고,
계약을 2004. 5부터 12월말까지 했을시, 이 사람에 퇴직금을 8개월치만 지급해도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아니면 일년계약(2004. 5-2005.4)을 하고 사업주가 바뀌므로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될시,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이러한 경우 퇴직하게 되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참으로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계약을 하며 퇴직금중간정산을 일년마다 실시합니다.
(년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중간정산에 동의함..이라고 각 직원들에게 자필로 서명도 받고요.
또 년중 중간입사자도 일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따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에서 창업사라는 명목으로 설립된 회사로,
3년간의 계약직 사장(내후년에는 공개채용할 예정임)으로 사업비도 그 회사에서 받아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 사업주는 후내년까지 계속 사장이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내년말까지 모든직원을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창업된지 2년째랍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질문입니다.
1) 연봉계약이 근로계약과 동일한 것인지요?
따라서 연봉계약을 해마다 할때 사업주에 의해 재계약을 무조건 안하면 해고가 되어야하는지요?
이러한 특수한 회사운영 상황하에 사업주가 바뀐다고 해서 근로자의 퇴직여부가 같이 맞물려서,
해고될수도 다닐수 있는 상황으로 그져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2) 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상황에서,
년초에 입사하여 일년단위로 떨어지는 직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을때 년말에 문제가 없는데,
중간 입사자에 한하여는 내년 연봉계약시 년말로 모든 계약기간을 끝으로 했을시,
(예를 들어 2003. 5월 입사자가 2004. 4월말로 일년도래 퇴직금중간정산액을 받고,
계약을 2004. 5부터 12월말까지 했을시, 이 사람에 퇴직금을 8개월치만 지급해도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아니면 일년계약(2004. 5-2005.4)을 하고 사업주가 바뀌므로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될시,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이러한 경우 퇴직하게 되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