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0:31

안녕하세요. gray00jy 님, 한국노총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위로금 등의 보상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이 제시하는 권고사직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직할 것인지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gray00j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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