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my030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때에 지급됩니다. 퇴직의 사유는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병원을 그만두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단지 결혼을 이유로 사직했다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결혼하는 모든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관행이 있거나,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직을 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lmy03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7년 06월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첫 직장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고, 5년뒤 집안사정으로 병원을 잠시 쉬다가 3개월후 타병원에 취직을 하여
> 7개월간 다녔으나, 그병원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병원에 2개월정도 더 다녔지만 출퇴근 시간이 너무
> 많이걸려 퇴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곧바로 타병원에 취직을 했고, 1년을 다닌뒤에 결혼과 동시에 병원을 그만두어 지금은 가사에
> 전념하고 있습니다. 3곳다 고용보험에 가입된곳이고, 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했는데 혹시 실업급여을
> 받을수 있는지요?
>
1.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때에 지급됩니다. 퇴직의 사유는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병원을 그만두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2. 단지 결혼을 이유로 사직했다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어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결혼하는 모든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관행이 있거나,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결과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직을 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lmy03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97년 06월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 첫 직장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고, 5년뒤 집안사정으로 병원을 잠시 쉬다가 3개월후 타병원에 취직을 하여
> 7개월간 다녔으나, 그병원이 다른곳으로 이사를 했고, 그병원에 2개월정도 더 다녔지만 출퇴근 시간이 너무
> 많이걸려 퇴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곧바로 타병원에 취직을 했고, 1년을 다닌뒤에 결혼과 동시에 병원을 그만두어 지금은 가사에
> 전념하고 있습니다. 3곳다 고용보험에 가입된곳이고, 보험료를 충실히 납부했는데 혹시 실업급여을
>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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