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23:57
저는 지난 10월 2일자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1년 2개월동안 근무를 했구염.. 또 그전 직장에서는 2년정도 했습니다...
근데 퇴직을 한 이유가 출퇴근 곤란이었지여...
원래 사업장은 신사동이구...집은 부천입니다..
그런데 이사가 용인에 있는 양지 사업장으로 갈건지 그만둘건지 결정을 하라구 하더라구여..
기숙사 또한 마련해주지 못한다구 했습니다...
거의 그만두라는 식이었져....
저는 부천에서 양지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하려면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리구 차편도한 마땅치않아 회사를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거의부당해고 수준이었져...그때는정신두 없구 해서 실업급여는 저한테 해당이 안되는줄 알구 생각두 못했는데...제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건가여?
지금 퇴사한지 2달이 넘었는데 아직 실직중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나염??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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