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4:42
안녕하세요 answe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서면이든 구두로든 약정을 하였다면, 단 한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2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돈을 안준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당사자간에 그런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이는 무효이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법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넘지 못하고 넘는 부분은 50%를 가산해서 지급하고, 또 야간(밤10시~새벽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역시 50%를 별도로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애초에 약정한 임금에서 추가로 50%를 가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분만 늦어도 30분치를 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응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4. 무단사직과 임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노동부 조사에서 사용자가 무단사직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부분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answ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제 글올렸는데 답변(노동OK.) 감사합니다~^^
> 죄송하지만 질문 더 할게요..이번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알바비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 친구랑 오늘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 갔더니 계약직(알바는 계약직 이라고 하더군요 맞나요?)는 12일 이상 일하지 않으면 돈을 안준다고
> 저번에 한명은 11일동안하고 12일 안해서 돈 안줬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되있다고 하면서요.
> 그래도 시간제는 한만큼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그럼 노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 계약직은 12일 이상 일해야 돈을 받을수 있나요?
>
> 또 제 친구는 타임카드안가져왔다고 토요일에 오라고 했어요
> 그만둘때 (11월17일)는 월급날(12월11일)날 오라고 했는데..이런식으로 계속 미루면 어떻하죠?
> 저번에 답변 보니까 14일 이내에 줘야한다고 하셨는데..
>
> 질문이 길어서 죄송한데 몇개만 더 질문 할게요..
>
> 6시부터 2시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었어요.
> 근데 5분이라도 늦으면 6시30분부터 일한걸로 인정한다고 했는데(30분에 1600원이예요)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보통 2시반이나 그 전에 끝났는데 그럼 일한 시간은 어떻게 뇌나요?(예를 들면 2시 20분에 끝나도 2시까지 한건가요?)
>
> 그리고 일하는 형들 말들어보니 10시부터는 수당을 더 줘야하는데 여기는 안준다고 하네요..
> 원래는 더 줘야하는거예요?
>
> 마지막으로요 나올때 거기 사장님이 저보고 노동사무소 가서 무단으로 그만둔거라고 말하라고 했꺼든요..
> 근데 그만두기전 삼일전(11월14일)에 대학 입시 논술준비 때문에 그만둬야된다고 하니까,
> 가게에서 사람구할때까지만일해달라고 해서 더 한다고했거든요...
> 근데 거기 형들말 들어보니까 몇달동안 사람거의 안들어왔다고 아마 계속해야될거라고 해서
> 대학 입학이 더 급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그만둔다고 아버지께 대신 전화해달라고 하고 그만뒀는데
> 무단으로 그만둔건가요?
>
>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하나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루에 8시간 이상 정말 1분도 앉지 못하고 했는데 억울하네요
>
> *친구는 위염때문에 그만뒀는데 원래주면 안되는건데 준다고 하던데..친구는 주는데 왜 저는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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