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5:46
안녕하세요 sos43sos님, 노동OK.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일정한 지급요건을 갖춘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여성 또는 남성)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30일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육아휴직급여'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은 (1)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을 것, (2) 육아휴직 개시일이전에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단,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전 고용보함 가입기간은 제외됨), (3)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을 것, (4)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이후 6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 (단, 본인아나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종료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등입니다.

3.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 허위신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경우등입니다.

4. 상담글의 내용으로 볼 때 원칙적으로는 다른 직장에 취업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때 고용안정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지급받으시는데 큰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sos43so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셔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산후휴가를 끝내고 육아휴직상태입니다.
> 집에 방문하여 책을 파는 분이 있어서 아기에게 책을 사주었는데, 좀 싸게 사기위하여 방문판매업 등록을하여 동화책 하나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혹식 탈퇴를 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 너무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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