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산후휴가를 끝내고 육아휴직상태입니다.
집에 방문하여 책을 파는 분이 있어서 아기에게 책을 사주었는데, 좀 싸게 사기위하여 방문판매업 등록을하여 동화책 하나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혹식 탈퇴를 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 너무 궁급합니다.
집에 방문하여 책을 파는 분이 있어서 아기에게 책을 사주었는데, 좀 싸게 사기위하여 방문판매업 등록을하여 동화책 하나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혹식 탈퇴를 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 너무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