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5:55
안녕하세요 Lydxor76님, 노동OK.입니다.

1. 노동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등의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상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으며, 실제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사유가 근로관계를 해지할 만큼 중대한 이유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 만약 부당해고가 의심되신다면 노동부에 진정절차등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당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3. 님의 경우 자세한 해고경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Lydxor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회 초년생때 조금 납득지 못한 이유로 퇴사하였습니다..
> 기간은 5개월정도 됬고요 어느날 출근하니까 회사에서 직접 퇴사의사를 말하더군요...
> 갑자기 당한일이여서 조금 어이도 없고 아는바두 별루 없어서 그냥 그길로 나왔습니다..
> 이리저리 구직활동하며 생각해봤는데 조금 억울하기하고 서운한 감이 많아서요.
> 이런경우 어찌 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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