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에 의해 12월에 퇴직을 하고 1월 출산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원칙에 보니 2주에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출산 후 몸조리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출산으로 퇴직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1개월 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원칙에 보니 2주에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출산 후 몸조리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출산으로 퇴직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1개월 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