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6:13
안녕하세요 cho731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의 형식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장에서 연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러한 연말 중간정산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3. 다만, 모든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액등이 미리 약정된 상여금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록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실적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cho73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친절하신 답변을 보고 있습니다. 
>
>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제가 다니는 곳은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25일 월급처럼 수령하고 있지요. 그리고 인센티브라고 일년에 두번, (7월, 1월) 상반기/하반기 회사 실적에서 이익의 일부를 지급 합니다. 회사 실적에 따라서 금액은 매번 다릅니다.
>
>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2월25일에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사할 때는 퇴직금이 없는 것이지요. 연말에 받는 퇴직금은 매월 수령하는 금액과 일치합니다. 즉, 대략적으로 연봉이 1,200만원일 때, 매월 100만원 급여로 받고 12월말에 추가로 퇴직금으로 100만원 나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년에 1,300만원 받는 셈이지요. 
>
> 그런데 퇴직금에 성과급(인센티브)은 포함되지 않나요? 
>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퇴직일전 3개월의 급여총액의 3등분에 지급률(1년=1)을 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1년에 두번 60만원씩 120만원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앞에서와 같이 100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을 포함한 급여총액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는 계산법이며, 성과급을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만일 잘못되었다면, 과거 잘못 계산된 퇴직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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