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6:29
안녕하세요 tarak14님, 노동OK.입니다.

1. 사업주가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체당금의 액은 체불임금액 전액이 아니고, 최종3개월치 임금 및 최종3년치 퇴직금에 한해 지급됩니다.

3. 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하셔야 하며,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기 전에 진정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므로, 만약 사업주의 총체불액이 많다면 검찰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4. 체당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OK.으로 전화(감사합니다.)주시거나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국민연금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은 보험가입자인 근로자 본인이 지도록 현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확인해 볼 수 있었지않는냐는 논리를 제시하므로,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냈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전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tarak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 체불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
> 제가 퇴사한 이후 사장이 사무실도 다 비우고 사무실 집기도 다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사장 말로는 폐업 신고를
>
> 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
> 문의를 드립니다.
>
> 지금 상태로 봐선.. 사업을 완전히 접을 모양 같은데... 이런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 해서요..
>
> 그리고 제가 직장은 서울에서 다녔는데 지금은 집에 내려와 있는 관계로 지방에 있습니다.
>
> 지방노동사무소에 가 봤더니 관할 지역이 달라 지방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
> 노무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데... 꼭 서울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나요?
>
> 그리고 체당금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고소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솔직히.. 별로 사업주랑 엮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
> 그리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월급에서는 꼬박꼬박 연금이나 보험료를 다 떼고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보험료를 안 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금 8개월이나 밀린 상태입니다.
>
> 결국 저는 보험료를 월급에서 떼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상태로 남아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
> 어떡해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 답변 부탁드릴께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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