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6:37
안녕하세요 jkhggc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따라서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임금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이므로 당연히 파견수당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에 포함됩니다.

3.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jkhgg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희 회사는 주근무지가 따로 있고
> 주근무지외의 공장에서 계속근로할경우
> 파견수당을 지급하거든요
> 이 수당같은경우는 주근무지로 돌아오면(주근무지에서 근무하게되면)
> 파견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이같은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건가요?
> 아님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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