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3:56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근무지가 따로 있고
주근무지외의 공장에서 계속근로할경우
파견수당을 지급하거든요
이 수당같은경우는 주근무지로 돌아오면(주근무지에서 근무하게되면)
파견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같은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님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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