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5 11:42

안녕하세요. nulnuri 님, 한국노초입니다.

1. 휴게시간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하고, 이러한 시간동안 피로의 회복, 식가, 기타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이와 같은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9시출근~5시퇴근의 근로시간 중 점심시간을 1시간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은 총 7시간에 해당합니다.

2. "30분 이상 또는 1시간 이상" 중 30분 또는 1시간을 분할하여 1시간마다 10분으로 세세히 나누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으로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에 부합하여 효력을 갖는가가 문제되는데요.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를 가늠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에 대한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사회적˙문화적 욕구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반한다면(예컨데, 단지 작업의 연결고리에서 10분정도 휴식 혹은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 1992.06.25, 근기 01254-884 ) 의 견해를 제시한바 있으니, 휴게시간의 본래취지와의 부합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nulnu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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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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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
> 1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근무시간이라고 할 경우에 그 사이에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는 것을 근무시간은 8시간 이라고 볼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7시간의 근무시간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노동자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 한시간을 연속적인 한시간을 갖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측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여러번으로 나누어 갖을 수도 있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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