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3 14: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회사가 이전하지 않고 본인의 주거지를 이전함으로서 출퇴근 곤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요...

귀하께서 이직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지 않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실업급여는 본인의 회사의 사정 또는 본인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ral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어제 회사를 사직하였습니다.
> 집이 부산인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 부모님이 두분다 일정한 직장이 없으셔서
> 부산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직장을 찾기위해 사직을 하였는데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이곳을 검색해본 바로는
> 회사가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 전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기위해 사직한 경우입니다.
> 회사에는 이런 개인사정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여
> 그냥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 아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곧 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주민등록이 옮겨져야만 수급이 가능한 것이지요?
> 요즘 직장을 바로 구하기가 힘든시기라 실업급여는 제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
> 바쁘시고 귀찮으시겠지만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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