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3 14:2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데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은 12월31일에 상실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15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실신고를 계약직 종료일에 하게됨으로 계약직일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syk859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게약직파견사원이고 올12월31일 게약종료인데
> 회사측에서 1월말에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서
> 제계약은 안합니다
> 다만 1월 말쯤 부서가 없어질때까지 마무리해달라고
> 다음달은 그냥 아르바이트로 전환해서
> 일해달라고해서 일을한한다고했는데
> 이럴경우 나중에 제가 실업급여받는데
> 지장이없을까요?
>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면
> 실업급여산정할때 아르바이트로일한한달동안
> 은 금액산정할때 들어가나요 회사에서는
>  다만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기간에는 4대보험에 가입안해준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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