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3 06:37
게약직파견사원이고 올12월31일 게약종료인데
회사측에서 1월말에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서
제계약은 안합니다
다만 1월 말쯤 부서가 없어질때까지 마무리해달라고
다음달은 그냥 아르바이트로 전환해서
일해달라고해서 일을한한다고했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제가 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면
실업급여산정할때 아르바이트로일한한달동안
은 금액산정할때 들어가나요 회사에서는
다만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기간에는 4대보험에 가입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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