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서버보수 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2. 님의 말씀과 같이 연봉제라면 뭐든 된다고 보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봉제에서 시간외근로등을 포괄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3.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연월차등은 당연히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역시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시간외근로도 1일 2시간 1주 12시간의 범위에서 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4. 더구나, 현재 말씀하신 바로는 감시,단속적(예컨대 경비직등) 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워 12시간 맞교대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3년간(임금의 시효) 지급받아야 했던 각종 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는 일정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감사합니다.)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속도로휴게소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봉제를 도입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월차가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더 쉬던것을 연봉제에 다 들어가 있다고 월차도 없애고
연차수당도 주지 않고요 야간수당, 연장수당 모두 연봉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데
도대체 직원들이 얼마나 야간을 할것이며 얼마나 연장을 하게될지 어떻게 알고 다 연봉에
포함이 되어있다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알아서 했으니까 안봐도 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계약서도 잘 보여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도장만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는데..
(일부 직원은 도장 달라고하더니 자기네들이 찍었다는군요)
그런데 손님이 많은 주말엔 언제나 연장근무를 시키지만 작년보다 더 심하게 시키는거 같아요
작년까지는 주말이여도 손님이없으면 8,9시면 끝내줬는데 올해부터는 보통이 10시예요
저희 근무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7시30분까지 12시간 근무거든요
그럼 하루 12시간 근무하는것도 녹초가 되는데 거기다가 3,4시간씩 더 근무를 하니
다음날 피곤해서 어떻게 일하라구요
그리고는 당연히 해야하는 식이고 그정도로 끝낸걸 감사해하라는 식이니 기가 막힙니다
뻑하면 싫으면 나가면 될꺼 아니냐고  그게 소장으로써 직원들한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식이예요 너 아니여도 일할사람은 많으니까 너 싫으면 가라..
그럼 사람들은 그만두면 어짜피 다른 곳을 구해야하니 그냥 꾹꾹 참고 일합니다
정말 이 휴게소에서 행하고 있는 연봉제가 정당하고 맞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연봉제여도 연,월차 다 있고 정해진 근로시간이 넘어가면 오버된 만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이게 잘 못된것이라면 어디에 어떻게 고발해야하나요?
그리고 고발을 한다해도 시정이 되는것인지..  지금까지 받지못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계속 일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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