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3 15:0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당시 회사에사 이직한 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라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퇴직전 받으셨던 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syk859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어급여신청안하고 잠깐 아는분가게에서 1달아르바이트를한경우 그만두고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 가는한가요? 그리고 급여산정은어떻게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진정서를 낸후 2003.12.26 607
☞ 진정서를 낸후 2003.12.26 952
퇴직금이 없나요 2003.12.26 470
☞ 퇴직금이 없나요 2003.12.26 864
고용승계에 대한 문의 2003.12.26 562
☞ 고용승계에 대한 문의 2003.12.26 912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3.12.26 1559
☞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 2003.12.27 2828
평균임금 산정 여부 2003.12.26 406
☞ 평균임금 산정 여부 2003.12.27 722
다음과 같으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12.26 438
☞ 다음과 같으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12.27 835
퇴직금분할지급가능여부 2003.12.26 1482
☞ 퇴직금분할지급가능여부 2003.12.26 1426
월급은 커녕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2003.12.26 616
☞ 월급은 커녕 손해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2003.12.26 888
연월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03.12.26 528
☞ 연월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03.12.26 877
통산임금계산시 제수당의 포합여부 2003.12.26 1897
☞ 통산임금계산시 제수당의 포합여부 2003.12.26 3642
Board Pagination Prev 1 ... 4099 4100 4101 4102 4103 4104 4105 4106 4107 410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