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당시 회사에사 이직한 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라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퇴직전 받으셨던 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syk859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어급여신청안하고 잠깐 아는분가게에서 1달아르바이트를한경우 그만두고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 가는한가요? 그리고 급여산정은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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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당시 회사에사 이직한 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라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퇴직전 받으셨던 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syk859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어급여신청안하고 잠깐 아는분가게에서 1달아르바이트를한경우 그만두고 실업급여신청하려는데
> 가는한가요? 그리고 급여산정은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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