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상담실의 홈페이지 보수관계로 답변이 늦은 점 죄송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일정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후 실업수당 1달분을 받고 텔레마케터 일을하는데
적성에안맞아 그만두려고합니다 텔레마케터는 보험모집원(자영업)으로 구분되서
현제 고용보험에 들어있지많은데 제가 그만두고 실업급여신청을할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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