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채용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또한 채용의 권한은 사업주의 전권이므로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도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시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업무수행과 상관없는 여성의 키, 용모 등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학교, 특정학과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노동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ky323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특정대학, 특정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계획을 잡고 있어 모집공고를 할때 이러한 내용을 표시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노동관련법의 위반대상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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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또한 채용의 권한은 사업주의 전권이므로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도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시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업무수행과 상관없는 여성의 키, 용모 등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학교, 특정학과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노동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sky323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특정대학, 특정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계획을 잡고 있어 모집공고를 할때 이러한 내용을 표시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노동관련법의 위반대상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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