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3.12.26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서버보수관계로 답변이 늦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화해는 민사절차이긴 하나 당사자간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화해가 확정되면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 따라서 당시 일정정도 님께서도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는 4년전에 회사에서 체불임금으로 그만두고 다음과 같이 소송이 완료되고 몇몇 사람은 개인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000년 5월 A팀(김갑동외 17명) 체불임금(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 소송 시작
    소송결과 → 200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가. 체불임금(상여금)전액 승소와 초과근로수당 일부 승소
                     나. 소송기간의 이자: 없음
                     다. 변호사: 김변호

  2. 2000년 7월 B팀(김을동외 23명) 체불임금(상여금) 소송 시작
    소송결과 → 2003년 8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가.고등법원의 판결: 체불임금(상여금) 전액 승소
                     나. 소송기간의 이자 지급(체불임금의 8할)
                     다. 변호사: 김변호

  3. 2000년 9월 C팀(김병동외 36명) 체불임금(상여금)과 부당해고무효소송 시작
    소송결과 → 2003년 9월 대법원의 판결
                     가. 체불임금(상여금) 전액 승소와 부당해고 패소
                     나. 소송기간의 이자 지급(체불임금의 8할)
                     다. 변호사: 김충성

    저는 상기 세가지 사건진행중 첫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이고 두번째 그룹도 동일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상기 세가지 그룹의 동일한 내용인 체불임금(상여금) 부분의 판결에서 소송기간의 이자지급 내용이 화해권고 결정문에는 없어 첫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초과근로수당 일부승소 금액의 5배가량인 일인당 8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소송기간의 이자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2주) 경과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판결과 화해권고가 다를 수 있는지요.
  서울고등법원보다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판결도 저희와 동일한 내용인 체불임금(상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동일한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판결과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송기간의 이자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요.
  또한 대법원의 판결(소송기간의 이자)을 인용하여 대항할 방법은 없는지요.



  상기 첫번째 그룹에 속한 저희들은 나머지 직원들을 규합하여 회사와 싸우고 토의하고 하며 정말 열심히 투쟁했는데 회사에서 일부러 저희에게만 소송을 지연시키고 보복하고자 하는 측면도 많았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앞장서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나머지 퇴직자 80여명 전체에게 심어주고 싶지 않아 글을 올렸습니다.

  부디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시오.

  PS.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설명을 요구하시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메일 주시면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공개적이어서 연락처를 못 남긴 점 이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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