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5 15:01

안녕하세요. un0008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급기간이 4개월 남아 있다면, 다시 2주에 1회씩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un00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 근무성적이좋으면 정직원으로 해준다고했는데
> 여러가지여건이 맞지않다 그만드려합니다
> 이경우 다시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할까요?
> 그리고 저는 수급기간이 4개월이남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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